조달

AfDB는 헌장에 명시된 신탁자 책임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수익이 합당한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헌장에 따라AfDB가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조달 과정의 경제성과 효율성에도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AfDB는 재화와 업무, 서비스의 조달에 가장 공개적인 경쟁 절차를 선호한다. 정치적 또는 다른 비경제적 영향이나 고려사항이AfDB가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조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조달 절차는AfDB 회원국들의 계약자, 공급자, 컨설턴트 등에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AfDB는 AfDB가 재정을 지원하는 조달을 관장하는 ‘재화 및 업무 조달을 위한 규칙과 절차(Rule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of Goods and Works)’ 및 ‘컨설턴트 채용절차를 위한 규칙과 절차(Rules and Procedures for Recruitment of Consultants)’를 제정했다. AfDB는 차입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타 다자개발은행들과의 협업을 통해AfDB가 재정을 지원하는 계약에 사용해야 하는 표준입찰문서(Standard Bidding Documents)를 개발했다.

AfDB는 개발 임무의 일환으로 차입국의 공공조달 시스템 개발 및 개혁 역시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공공 계약을 통한 지출이 각국 정부의 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공정성, 투명성과 공평한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감축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를 다룬다.

1. 자문서비스(DACON)

AfDB DACON은AfDB 그룹이 지원하는 개별 컨설턴트 및 자문사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킨다.

AfDB DACON 홈페이지에서 개별 컨설턴트나 자문사로 등록 가능하다.

주의: DACON 홈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를 통해 접속하십시오.

문의 사항은 다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db-dacon@afdb.org

2. 기업을 위한 재원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주어진 임무에 따라 아프리카의 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재원을 공급한다. 재원은 80개 회원국의 비즈니스 공동체에 기회를 창출하며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 헌장에 따르면AfDB 그룹이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계약 입찰자는 80개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아프리카개발기금 헌장은 최근 모든 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컨설턴트들을 통한 조달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자격과 관련된 더 상세한 조건은AfDB 조달정책(Procurement Policy)에 명기되어 있다.

관심이 있는 입찰자는 이 섹션에서 입찰공고, 자문서비스 의향서, 계약체결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AfDB는 이후 절차에 불만족하는 입찰자와 계약자를 위해 명확한 불만처리절차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 절차는AfDB 조달정책에 명기되어 있다.

비고: AfDB 내부 필요사항을 위한 재화, 업무, 서비스 공급에 대한 입찰 기회는 이 섹션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기회와 관련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본 섹션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사업기회 안내

아프리카개발은행은 매년 아프리카 국가들에 상당 규모의 재원을 제공한다. 수원국들은 이 자금을 사용해 프로젝트 시행에 필요한 재화, 업무, 서비스를 조달하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기관이 조달을 담당한다. 계약자, 공급자, 컨설턴트와의 계약에는 차입국이 서명하게 되며, AfDB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신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AfDB는 합의된 조달절차 및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원칙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AfDB 조달정책은 다음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차입국들이 시기적절하게 입찰 및 자문 기회에 대한 공고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회는 이 홈페이지 외에 유엔개발비즈니스(UNDB)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UNDB는 다른 다자개발은행과 개발기관들을 통한 사업기회에 대한 정보도 게시한다. UNDB는 출판물 형태나 온라인 구독 형태로 이용 가능하며, 더 자세한 정보는 UNDB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다.

본 홈페이지와 UNDB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공고가 게시된다.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일반조달공고(GPN)가 본 홈페이지 및 UNDB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GPN에는 프로젝트에 따른 조달 요건 등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SPN은 입찰 안내를 위한 GPN의 후속 공고로 차입국이 작성하며(AfDB와 협의), 국제경쟁입찰(ICB)에 따른 프로젝트의 특정 계약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이 공고는 UNDB 홈페이지 및 차입국 신문에 동시 게재된다.

의향서는 컨설턴트들이 특정 자문 과제에 대한 의향을 표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과제에 대해 관심 있는 컨설턴트들의 역량과 능력을 바탕으로 차입국은 최종후보자 명단에 오른 컨설턴트들에게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를 발송한다.

(2) 일반조달공고(GPN)

일반조달공고(GPN)는 프로젝트가AfDB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되며,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조달을 포함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 공고는 UNDB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3) 입찰 안내서

(4) 세부조달공고(SPN)

SPN은 입찰 안내를 위한 GPN의 후속 공고로 차입국이 (AfDB와 협의하여) 작성하며, 국제경쟁입찰(ICB)에 따른 프로젝트의 특정 계약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이 공고는 UNDB 홈페이지 및 차입국 신문에 동시 게재된다

(5) 컨설턴트 의향서

(6) 계약 체결

(7) 조달계획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 여부는 설계 및 계획 단계에서 수행되는 선행 프로젝트 업무의 질에 크게 좌우된다. 차입국은 재화, 업무, 서비스 조달과 관련된 프로젝트 준비 중에AfDB와 이룬 모든 합의를 단일 문서로 통합해야 하며, 이를 ‘조달계획(Procurement Plan)’이라고 부른다.

기업들은 조달계획의 게시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는 조달계획이AfDB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프로젝트 목표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가장 효과적인 조달 준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달계획의 작성은 차입국들의 의무로, 조달계획에는 기한, 금액 기준, 계약 내역, 조달공고 발표 예정일, 차입국이 취한 행위에 대한AfDB의 검토 등 프로젝트 조달활동에 대한 종합적 자료가 포함된다. 계획은 18개월에 대하여 작성되며, 차입국은 필요 시 12개월마다 업데이트한다. 차입국과AfDB 모두 조달계획과 함께 후속 업데이트를 작성한다.

조달계획의 목적은?
  • 집행기관이 프로젝트 필요에 맞게 자원을 배분하고 업무량을 산정하며 조달과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움
  • AfDB가 대출이나 보조금 수익으로 지원되는 조달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조달 관련 활동 일체를 포함하여 프로젝트의 일반적 경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
  • 이해관계자들에게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되는 사업기회를 안내하여 경쟁을 촉진함

(8) 사업기회 세미나

뉴스

사업기회 세미나(BOS)는AfDB 그룹이 제공하는 재원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기회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국이나 튀니스에서 개최된다. 사업기회 발표는 주로AfDB 그룹의 정책과 사업 개관, 조달 규칙과 절차,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국가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AfDB 그룹이 재원을 제공하는 사업 및 아프리카의 여타 공공-민간 파트너십 활동에 수혜국의 재계가 참여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회원국들은 보통 최고이사 사무소, 주요 부처, 재무 및 외교 부처, 주요 재계 단체,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BOS를 요청한다.

BOS 참가자들은 주로 해당 국가 재계 구성원(개인 컨설턴트/자문사, 재화 공급자)이다.

3. 차입국을 위한 재원

이 섹션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재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조달을 다루는 차입국과 집행기관의 직원들을 돕는 문서에 대한 정보와 문서 링크를 제공한다. 또한 특정 단체가 제공하는 교육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기타 유용한 리크도 제공된다.

AfDB로부터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받는 역내회원국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재원을 지원 받는 국가와AfDB 양측이 법적 협약에 서명한다. 협약(대출 또는 보조금 협약)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해당 프로젝트 하의 조달이 ‘재화 및 업무 조달을 위한 규칙과 절차’, 또는 필요할 경우 ‘컨설턴트 활용을 위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규칙과 절차는 최근 개정된 정책문서로 2008년 11월부터 시작되는 모든 조달활동에 적용된다. 2008년 11월 이전에 개시된 조달은 이전 버전인 ‘재화 및 업무 조달을 위한 규칙과 절차(Rules of Procedure for Procurement of Goods and Works)’과 ‘컨설턴트의 활용을 위한 규칙과 절차(Rules of Procedure for the Use of Consultants)’을 따른다.

AfDB는 조달활동 수행에 필요한 입찰서류를 준비하는 차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입찰문서(Standard Bidding Document)도 개발했다. 문서 중 다수는 다자개발은행(MDB) 및 국제 파이낸싱기관(IFI)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되었다.

본 섹션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정책 및 절차

AfDB가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조달은 두 건의 주요 정책문서에 명시된 AfDB의 조달정책을 따른다. 이러한 정책문서는 최근 대대적인 개정을 거쳐 2008년 5월에AfDB 그룹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11월 이후 개시되는 모든 조달활동에 적용된다.

2008년 11월 이전에 개시된 조달은 다음 문서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된 문서는 다른 다자개발은행(MDB)들, 특히 세계은행이 사용하는 정책문서와 상당 부분 유사하며, 이는 MDB 간의 조화를 증대하기 위한 조치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조달 담당자들은 재원을 공급하는 기관이 세계은행인지 아프리카개발은행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문서를 숙지해야 할 필요가 없어져 프로젝트 수준의 적용이 더 용이해진다.

문서 개정을 통해 조달의 융통성과 용이성이 매우 개선되는 한편, 입찰기간이 짧아지며(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광고와 증대된 공개 요건을 바탕으로 투명성이 증가한다.

면책조항: AfDB의 ‘재화 및 업무의 조달을 위한 규칙과 절차’와 ‘컨설턴트의 활용을 위한 규칙과 절차’(이하 “규칙과 절차”)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포르투갈어로 번역되었으며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들 문서의 공식 버전은 영문본과 프랑스어본입니다. 번역본에서 나타나는 모든 불일치나 차이점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준수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규칙과 절차의 번역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영문본이나 프랑스어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칙과 절차(포르투갈어)

  • 재화 및 업무 조달을 위한 규칙과 절차(2008년 제정, 2012년 7월 개정) – 포르투갈어본
  • 컨설턴트의 활용을 위한 규칙과 절차(2008년 제정, 2012년 7월 개정) – 포르투갈어본

(2) 자격요건

아프리카개발은행 헌장, 아프리카개발은행 설립협정, 또는 아프리카개발기금 설립협정은AfDB가 지원하는 사업의 재화와 업무(관련 서비스 포함) 조달을AfDB 회원국의 계약자와 공급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자격 기준으로 간주되는 것은 업체의 계약 수행 능력을 담보하는 데 필요한 조건뿐이며, 정치적 또는 다른 비경제적 영향이나 고려사항이AfDB가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조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자세한 자격요건은AfDB 조달정책에 정의되어 있으며, 조달과정 개시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는 정책이 상이하다.

재화 및 업무의 조달을 위한 규칙과 절차’ 및 ‘컨설턴트 활용을 위한 규칙과 절차’(2008년 5월판)의 관련 발췌부분에는 업체나 개인이AfDB가 지원하는 조달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또는 제외될 수 있는) 조건 네 가지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1. 공급자의 출신국과 상업관계를 맺고 있는 차입국에 의한 배제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준수하는 행위에 의한 배제
  • 2. 조달 규칙의 조항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상충
  • 3. 차입국이나 하위 차입기관에 의존하는 기관으로 법률적 및 재정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기관
  • 4. ‘아프리카개발은행 부패 및 사기 방지 정책’에 따른 제재 적용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

(3) 표준입찰문서

2008년 5월에 이사회 승인을 받은AfDB의 ‘재화 및 업무 조달을 위한 규칙과 절차’ 개정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준입찰문서(SBD)가 만들어졌다(프랑스어본 및 영어본). 아프리카개발은행은 표준입찰문서와 각각의 ‘사용자 가이드’(해당 시)를 차입국들이 사용하도록 취합했다. 표준입찰문서는 다자개발은행(MDB)과 국제 파이낸싱기관(IFI)이 작성한 상응하는 주조달문서(MPD)에 기초하고 있다.

주조달문서는 개별 다자기관 각각을 위한 새롭고 더 나은 조화로운 표준입찰문서를 발행하기 위한 모델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우수 관행”으로 간주되는 사례들을 반영하는 한편 기관과 회원국의 고려사항도 참작한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표준입찰문서는 주조달문서의 구조와 조항을 반영하며, 특정 기관의 고려사항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제외된다.

이 새로운 표준입찰문서는AfDB 홈페이지 게시일에 발효되고 ‘대출 또는 보조금 프로토콜 협약’에서 개정된 ‘규칙과 절차’(2008년 5월)를 언급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요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세부조달공고(SPN)가 이미 게시된 경우
  • AfDB가 이미 입찰문서에 ‘이의 없음’을 표명한 경우

새롭게 작성된 ‘사용자 가이드’는 현재 번역 단계에 있으며 두 언어본이 모두 확정되는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A – 재화 및 업무를 위한 표준입찰문서

재화 조달을 위한 표준입찰문서

업무 조달을 위한 표준입찰문서

플랜트 조달을 위한 표준입찰문서

제안요청서 구버전 접속

C – 표준서식, 견본, 기타 문서

(4) 표준입찰문서 구버전

A – 재화 및 업무를 위한 표준입찰문서

구버전 – 재화 조달을 위한 표준입찰문서

구버전 – 업무 조달을 위한 표준입찰문서

B – 자문서비스 표준제안요청서

(5) 지출 절차

아프리카개발은행 그룹의 ‘대출 지출 핸드북(Loan Disbursement Handbook)’은 지출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차입국, 직원, 집행기관, 협조금융기관, 공급자, 프로젝트 관리단(PMI), 여타 계약당사자는 이 유용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 대출/보조금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출 절차에 대한 안내에는 대출수단, 법제적 틀, 지출방법, 정책, 회계 및 재무관리, 여타 관련 사안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당행의 지출 정책, 지침, 관행,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면 효율적인 지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이 핸드북은 AfDB의 프로젝트 시행을 보완하고 지원하며, 대출과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AfDB의 투자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지출 핸드북(2012년판)은 이전 버전을 대체한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아래 주소로 문의하거나 해당 국가의AfDB 대표부에 문의하십시오.

지출부서 사무국
전화: +216-71-10-29-13
이메일: loandisbursements@afd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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